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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선진화법' 개정작업 반발…의장·여야 회동 불참

입력 2016-01-18 15:44

'여야 회동'은 야당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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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동'은 야당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

더민주, '선진화법' 개정작업 반발…의장·여야 회동 불참


박주연 김태규 손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반발, 1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의 회동에 불참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이날 운영위를 단독 소집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에 반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던 여야 회동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부결시켰다.

이는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유철 위원장이 운영위 개의를 선언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이 시작될 예정이던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이상 새누리당과 국회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없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의 명백한 사과와, 의결 무효화가 없는 한 회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했다"며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법률로, 여당 일방의 날치기로 바뀐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새누리당의 공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우리 당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저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49조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의는 그 자체로 법적 흠결이 있다"며 "오늘 운영위는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고, 새누리당은 회의가 시작된 후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원 연서나 교섭단체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오늘은 연서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폐기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회법 58조를 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돼있다"며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었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찬반토론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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