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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동물원장 "사고 사육사, 징벌성 인사 아니다"

입력 2013-11-26 16:38 수정 2013-11-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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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슈&현장 한 곳 더 연결합니다. 바로 지난주말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죠.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서울대공원 사고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요.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장이십니다. 노정래 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노 원장님.

◆노정래-안녕하세요.

◇정관용-우선 국민들께 사과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요?

◆노정래-먼저 이런 사고가 나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과... 무엇보다 사고 직원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호전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면서요?

◆노정래-예. 사고 직후 평촌 한림대병원으로 후송된 사육사의 목과 척추에 부상을 입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으며 24일 9시... 19시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되고. 치료 중에 있으며 상태는 여전합니다. 어제 2시 이후에 수술을 시작해서 8시 정도에 끝났는데요. 목 부위를 수술했어요. 그런데 좋은 직원이 사고를 당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관용-이 사고를 당한 사육사하고 우리 노정래 원장하고 옛날부터 잘 아시던 사이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노정래-옛날부터 잘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나요?

◇정관용-어떤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대학원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왔던 그런 분이라고 하던데.

◆노정래-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때 동물원을 자주 관람객으로 온 바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곤충관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정관용-그냥 들른 적이 있을...

◆노정래-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나고 이런 사이는 아니고 중간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정관용-박사논문을 쓰실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노정래-박사는 제가 포유류를 전공해서, 말을 전공해서 곤충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노정래-도움받은 일이 없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사육사가 26년 동안이나 곤충관에서만 근무한 곤충전문가인데 맹수관으로 발령을 낸 것은 문제 아닙니까?

◆노정래-사고가 난 심재열 사육사는 항간에 곤충박사가 나오는데 곤충박사는 아니고요.

◇정관용-전문가죠.

◆노정래-87년 서울대공원에 입사해서 곤충관에서 26년 근무한 것은 맞습니다. 심재열 사육사가 매사에 꼼꼼하고 매우 성실하고 간부들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은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육사들은 이제 해당 동물사에 5년 내지 7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일찍 다른 동물사로 보직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심재열 사육사가 호랑이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이때 다른 장기근무자 몇 명과 함께 인사이동한 것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상식적으로 26년 동안이나 곤충관에 있었다면 매사 꼼꼼했다라고 하는 게 곤충 관리에 꼼꼼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지. 곤충과 전혀 관계없는 맹수사, 호랑이사. 이건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노정래-호랑이사를 백두산 호랑이숲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손길이 꼼꼼한 직원도 필요하고 그 직원이 이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으로...또 그쪽에 10년 이상 베테랑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의 지도를 받으면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인사, 근무한 직원을 인사 이동한 것입니다.

◇정관용-본인은 맹수사로 옮기기를 싫어했는데 징벌성 인사였다라는 증언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노정래-절대 징벌성 인사가 아닙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청소나 이런 작업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노정래-네.

◇정관용-그런데 그날은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죠?

◆노정래-그때 아침에 이제 호랑이사에서 먹이를 가지고 두 직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직원은 푸마사로 가서 동물관리를 하고 먹이를 주고. 그 푸마사는 구조적으로 혼자 가도 왜냐하면 내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실로 들어갈 일이 없어서 혼자 가도 충분히 되는 상황입니다. 혼자 갔다가 이제 사고난 동물사로 오는 찰나에 그 사고가 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2인 1조라는 것은 동물산 우리를 두 명이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보이거나, 서로 보이거나 또 소리로 알리는 상황이 되면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아니면 뭐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서로 알리고 알리자는 차원에서 2인 1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로 만나는 차원의 어떤 순간적인 그 시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노정래-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죠?

◆노정래-네.

◇정관용-그런데 쭉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서로 목소리를 통해서 통할 정도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노정래-한 동물사를 그렇게 반드시 둘이 들어가야 2인 1조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관용-2인 1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어떤 작업을 할 때 두 명이 함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보든 도움을 주든간에 그런데 지금 이 호랑이사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에는 지금 혼자 하신 거잖아요?

◇정관용-네. 그러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노정래-네... 맞습니다.

◇정관용-그리고 지금 사육사한테 상해를 입힌 호랑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론을 내셨나요?

◆노정래-현재 내실이 격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관련 기관과 학자들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실이 격리돼 있어서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관용-외국의 선례 같은 게 있습니까?

◆노정래-저희가 신문기사에 나온 것 중에 독일의 사례 중 하나는 이렇게 사고를 낸 호랑이를 따로 격리했다가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된 이후에 관람시켰다는 사례는 있습니다.

◇정관용-사살한 사례는 없고요?

◆노정래-네.

◇정관용-어쨌든 국내외 사례 등을 참조한다면 사살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노정래-그건 전문가들과 기관과 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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