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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바다낚시하던 50대 부부 갯바위 고립 '아찔'

입력 2017-09-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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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오전 전남 여수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50대 부부가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가 갯바위를 덮치면서 고립된 건데요.

악천후 속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던 부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갯바위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때,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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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가득 대마가 자라있습니다.

20대 동갑내기 4명이 직접 키운 건데요, 한 상가 건물의 5층 공간을 빌려서 인공재배시설을 만든 이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4억 8000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했습니다.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불가능한 이른바 인터넷 암시장, 이른바 딥 웹을 통해 거래했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해 자금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검찰은 딥 웹에 대한 추적 기법을 발전시켜서 유사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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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도박 당구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 충북 청주시의 한 당구장에서 필로폰을 탄 건강보조 음료를 2명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기 당구를 쳐서 1억400만원을 뜯어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총책, 바람잡이,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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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어서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김모 씨.

당시 길가에서는 50대 여성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씨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여성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팔을 물렸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입마개도 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 했다며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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