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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전 비서관 영장 기각

입력 2014-12-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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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오늘(31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다소 지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는데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심사를 맡은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이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올 1월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가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비선 보고를 하는 자리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청와대 유출 수사는 박관천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박 경정을 구속기소한 뒤, 다음 주 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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