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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관천보다 조응천 혐의 더 무거워"

입력 2014-12-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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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법 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28일 "박관천 경정보다 조 전 비서관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씨 국정개입 문건 등의 초안을 박 경정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를 보완하고 윗선에 보고토록 한 것은 조 전 비서관이었다"며 "따라서 허위사실로 드러난 문건 작성에도 조 전 비서관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청와대 문건을 박스 채 갖다 놓은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개별 문건을 유출하는데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 전 비서관이 해당 문건들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책임 라인에 있었던 만큼 그의 혐의가 박 경정보다 훨씬 중하다는 게 검찰의 중론"이라며 "이런 이유로 문건의 작성 및 유출의 '주도성'과 관련해선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보다 훨씬 주도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역설했다.

이 때문에 이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심문)를 예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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