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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봉 얼굴 공개 이유는?…경찰 "증거 충분, 법규에 따른 것"

입력 2014-1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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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봉 얼굴 공개 이유는?…경찰 "증거 충분, 법규에 따른 것"


'박춘봉'

경찰이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 씨에 대해 13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12일 저녁까지만 해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13일 새벽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박 씨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싸우다 우발적으로 밀쳤는데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는 55살의 중국동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박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피해자 48살 김모 씨와는 동거했던 사이로 밝혀졌다.

누리꾼들은 "박춘봉, 너무 끔찍한 일을 벌였다" "박춘봉, 어떻게 동거녀로 상대로 그럴 수 있나" "박춘봉, 마땅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 "박춘봉, 피해자 가족들은 어쩌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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