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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난폭 운전자 잡고 보니 60%가 전과자

입력 2016-04-05 21:36 수정 2016-04-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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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폭 운전자 잡고보니 60% 전과자

난폭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전과자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최근 한 달 반 동안 적발한 난폭, 보복 운전자 800여 명 가운데 60%가 전과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난폭운전 사례를 보면, 차선을 마구 변경해 진로를 막는 행위나 급제동을 통해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2. 전좌석 안전띠, 일반도로도 의무화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용되고 있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어 일반도로가 추가됩니다.

3. 저가항공도 여행가방 파손시 보상

앞으로는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도 화물로 부친 여행 가방이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그동안 짐으로 부친 여행가방의 손잡이나 바퀴 등이 파손돼도 면책조항이 담긴 약관을 내세워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약관을 바로잡고 가벼운 긁힘이나 얼룩을 빼고는 모두 항공사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4. 송전선 옆 유치원,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

지난 달 <밀착카메라>에서는 고압 송전선 매립지 인근 한 유치원에서 전자파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유치원에 국내 최초로 전자파를 낮추는 차폐시설이 설치되면서 전자파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치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 주거 시설도 점검해, 고압송전선의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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