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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발의…논쟁 예상

입력 2016-06-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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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30여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야당이 공조에 나설 경우 정부 여당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검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한 이후,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건 처음입니다.

개정안에는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모두 33명이 찬성했습니다.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고,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 예비비를 편찬 비용으로 배정한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저지 입장은 19대 국회에 이어 유효하다며 당론으로 정할지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더민주의 공조 요청이 오면 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 고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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