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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폭행 시인, 나머지는 "기억안나"…진실공방 가열

입력 2014-09-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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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2부 박상욱 기자가 나와있는데요, 어제(19일) 조사를 받은 김병권 전 위원장은 폭행은 시인했는데, 나머지 유가족은 대부분 부인했다고요?

[기자]

어제 조사에서 김병권 전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유가족들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김형기 전 부위원장은 자신이 폭행당한 부분을 강조했고요,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은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병권 전 위원장은 당초 폭행을 당해 팔을 다쳤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일단, 김 씨가 만취상태로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방폭행이냐 쌍방폭행이냐 가려내기 어려운 겁니까?

[기자]

먼저, 지금까지의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건은 유가족들과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 간의 폭행시비와 이후 이를 말리려던 행인과 유가족들간의 몸싸움으로 구분되는데요.

대리 기사와의 폭행시비는 일방, 행인들과의 몸싸움은 쌍방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고요,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목격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진술 내용에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일방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또 행인들의 몸싸움에 면책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따져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방 폭행은 뭐고 쌍방 폭행은 뭡니까?

[기자]

일방 폭행같은 경우는 폭행이 가해진 방향이 일방이라는 말인데요.

[앵커]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맞았기만 했을 때 일방이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쌍방은 반대로 서로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을 때 쌍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누가 먼저 때렸느냐는 여기서 중요합니까?

[기자]

일방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때리는 것이 성립이 되겠지만, 쌍방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때렸느냐와 상관 없이 폭력이 오고 갔다면 쌍방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가족들의 출석 시기를 놓고, 너무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들의 경찰 출석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만, 문제제기를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폭행 사건이 종료된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조사가 곧바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폭행이 이뤄지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해 현행범으로 검거를 했다면, 바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거죠.

[앵커]

사건 당일 대리기사와 목격자들은 새벽까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유가족들은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경찰서에 잠깐 왔다가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이 모씨와 유가족들의 폭행을 막고자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던 행인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새벽 3~4시가 되서야 귀가했습니다.

"오히려 때린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고, 맞고, 말렸던 사람은 새벽까지 조사를 받느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기자]

우선, 경찰이 목격자를 계속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목격자들 조사와 함께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가족 5명이 피의자로 신분으로 불구속 조사를 받고있는데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조사여부도 주목받고 있는데, 경찰은 우선 "사건 관련자는 전원 조사할 방침"이라며 김 의원 측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 조사를 받을지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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