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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단 위치추적기, 당일 움직인 모든 기록이 그 안에…

입력 2013-05-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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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 소송중인 배우 류시원씨가 아내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GPS를 기반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추적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

범죄 도구로까지 느껴지는 위치추적기,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을 지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니 계약서만 쓰면 휴대전화처럼 바로 개통이 가능했다. 게다가 개통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몰래 숨길 수도 있었다.

기술의 발달로 크기도 작아지고 종류도 다양해 무려 30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당일 움직인 모든 기록이 기계에 남을 뿐만 아니라 한달 간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몰래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악용할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위치 정보법을 보면 누구든지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며 "심부름센터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를 추적한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소비자의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위치추적기가 악용되는 사례도 많지만 치매환자나 어린이 보호, 고급 도난차의 도난 방지 등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 또한 젊은 세대에서는 기계가 아니라고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앱을 이용하면 걱정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신종홍 숭실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기능 중에 위치정보를 본인이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없애는 버튼이 있으니 차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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