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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허리 골절상…법원 "여행사 배상 책임"

입력 2016-0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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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키지 해외여행 중 생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행자에게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행사 측은 부상당한 여행객이 배에 타기 전에 안전고지 확인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안전고지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고 여행사가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1월 50대 후반의 이모 씨는 태국 파타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허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타고 가던 쾌속선이 높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면서 다친 겁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한 달 동안 태국 병원에 입원했고, 여행사를 상대로 병원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여행사가 이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행업자가 패키지 여행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행사는 이 씨가 배에 타기 전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해 위험을 이미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명이 배에 타기 직전에 이뤄져 이 씨가 제대로 확인서를 읽고 서명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씨의 경우 배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책임도 50%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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