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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대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형

입력 2015-11-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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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여자 수강생을 5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관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보육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태권도 도장 관장 김모 씨는 2009년 자신의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A양을 강제추행하고 신체부위 촬영까지 했습니다.

당시 A양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김씨는 이때부터 5년여간 A양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먼 거리의 보육원에 사는 A양을 차로 태워 데려다주는 점을 이용해 도장에 혼자 남게 한 뒤 범행한 겁니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에게 도장 운영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 : (김씨가) 갑자기 없으니까 저흰 궁금하죠. 애들 편에 알아보니까 영국 갔다, 파리 갔다고 해서. 매매 이루어진 거 보고 뭔가는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김씨에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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