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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이름, 철자 쉽게 바꿀 수 없다" 법원 판결

입력 2015-11-04 09:37 수정 2015-11-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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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변경을 쉽게 허용하면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2살 오모씨는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을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름에 '정'자가 들어가는데 여권에는 JUNG로 표기돼 있지만 한글 발음과 다르다며 JEONG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JEONG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계속 여권과 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 여권 이용자 가운데 정을 JUNG으로 표기한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한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여권의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문 표기가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오래 사용한 영문 이름을 계속 쓰고자 할 때, 여권 영문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일 때입니다.

여권을 처음 발급받을 때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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