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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보자 정보 노출…"협박에 극단적 선택"

입력 2018-12-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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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같은 학교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직원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유족들은 고인이 비판을 한 당사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전남 장성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인 29살 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 남편은 아내가 같은 학교 교사 60살 박모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정 씨가 교감 승진 대상자인 박 씨의 근무태도와 과거 징계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당사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권익위는 전남교육청에 정 씨에 대한 정보를 가린채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승진 심사에 떨어진 박 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 정보가 적힌 문건이 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정 씨에게 21차례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정 씨는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원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정씨 남편 : 밤낮을 안 가려요.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 몇 번 받고 나면 되게 우울해 힘들어하고.]

교육청은 단순 행정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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