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한의원에 가면 초음파기기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 의료과학을 접목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인데, 양방 의료계에선 불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의사 박성우 씨는 몇 년 전부터 진료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합니다.
한의학에 의료과학을 접목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성우/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회장 : 좀 더 과학화돼서 각각의 처방들이 달라지는, 그래서 치료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예 한방용 최신 의료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대규모 한의원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내년 초 레이저 치료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조현주 대표원장/H한의원 : 진료의 효율을 높여주고 국민에게 해가 없다면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단체는 의료법상 한의사가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유용상 회장/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 국민의 의료권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적인 소송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료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8개월 뒤 검찰은 초음파 진료로 고발된 한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양방과 한방의 갈등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특히 요즘은 양의사든 한의사든 의료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도해드렸던 한방의 간호조무사 역할을 두고도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다음 주에라도 양쪽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