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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1개월만에 본회의 통과…반부패 실험 시작

입력 2015-03-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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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31개월만인데요. 반부패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사위 논의를 거치며 정무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학재단 이사장도 추가됐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만 포함돼 부패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에 어긋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그 범인의 친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범인 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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