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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골프장 빙하기?…업주들의 '김영란법' 대처법은

입력 2015-03-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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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술집이나 고급음식점 골프장 손님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을 그렇게 만만히 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벌써부터 업소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업소를 돌면서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려면 1년 반이 남았지만 공직사회의 몸 사리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7급 공무원 :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회식을 하지 않는 방침이에요. 접대를 받지 않아요. 저희들 입장에선 손발을 다 묶어 놓은 건데.]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유흥주점과 고급 음식점들도 고객 안심시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A 룸살롱 실장 : 저희 단골 분들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카드 결제나 단체로 비즈니스나 접대 자리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룸살롱 업주는 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설명해 줍니다.

[룸살롱 업소 중개업자 : 카드를 두 장으로 (나눠서) 끊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끊든가. 100만원은 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하든가.]

특히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B 룸살롱 실장 : (현금으로 결제하면) 걸리는 거 절대 없고, 저희가 장부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급 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C 일식집 사장 : 공무원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하진 않았어요. 나눠서 내던가 날짜를 다르게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김영란법 도입 후 법망을 피해 가려는 업소들과 이를 찾아내려는 법 집행기관의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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