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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송전' 트럼프…정작 '유세 로고송' 소송당할 판

입력 2020-11-07 19:56 수정 2020-11-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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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 선거가 의심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의외의 곳에서 소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유세 기간에 열심히 썼던 노래가 있었는데,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바로 YMCA 노래인데요.

강나현 기자가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연설을 마칠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이 디스코 노래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주먹을 살포시 쥔 채 천천히 몸을 흔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결심을 담은 빨간 모자 차림 지지자들도 흥에 겨워합니다.

1978년, 디스코 그룹 '빌리지피플'이 내놓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노래 YMCA는 트럼프의 이번 선거 유세를 타고 40여 년 만에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 춤동작을 따라 한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며 인기를 끌자 노래는 지난주, 아이튠스 '미국 노래 차트'에도 진입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이 노래를 유세에 사용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해당 곡은 동성애자를 위한 노래로도 해석되는데, 평소 동성애 혐오 등 극우 보수적 가치를 표방한 트럼프가 이 노래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미국 코미디쇼 'SNL' (지난 10월) : 우리는 트럼프 당신을 지지한다고 한 적 없으니 우리가 부른 노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해!]

결국 음반사를 포함해 노래 저작권을 가진 이들이 트럼프에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노래를 허락도 없이 편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조만간 소장을 내겠다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 가수들에게 노래를 쓰지 말라는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2016년엔 영국 록그룹 퀸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의 노래가 나오자 반발했고 또 다른 록그룹 롤링스톤스 역시 올해 선거에서 트럼프가 자신들의 노래를 쓰면 소송을 하겠다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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