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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레이더 '이상한 해명'…방사청 "감가상각 적용했다"

입력 2015-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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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청이 신형 레이더 값인 100억 원을 주고 중고를 샀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방사청은 중고는 맞지만 감가상각을 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이 차기 전투기 사업에 이어 이번에도 눈속임식 답변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사업청은 중고 레이더를 샀지만 6억 5천만원을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에서 6년 넘게 근무한 중령급 군수장교는 이런 식의 계약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현직 군수장교 : 중고품을 받고 나중에 상계하는 것 자체가 틀린 절차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일부라도 개조했다면 최소 20% 이상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체상금만 해도 40억원인데 그것도 못 받고.]

방사청과 업체가 사업 초기부터 협의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5월 작성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문건을 보면, 방사청도 해당 레이더가 중고품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까지 입장을 6달 만에 180도 바꾼 겁니다.

해당 레이더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다른 방산업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산업체 간부 : 다른 레이더 시험평가에 쓴 장비를 6억, 6억5천 깎고 받아주면, 100억 주고 따로 시제품 만드는 저희만 바보 되는 거죠. 특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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