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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기름 가격표 '제멋대로'…얌체 주유소들

입력 2015-03-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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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은 오르락내리락 그 자체가 뉴스거리로 보도가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으로도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입구에 제대로 설치하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부 얌체 주유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묻지 말고 일단 들어와보라"는 건지, 그 실태를 밀착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저는 서울 근교에 한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판기 음료를 고를 때 앞에 붙어있는 이 가격을 참고해서 뭘 마실지 고르곤 하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가격을 일부러 가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실 겁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 앞에는 이렇게 진입로 초입마다 가격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선택을 돕는데요. 일부러 누군가 이 가격을 가려 놓거나 이 가격 표시판 자체를 안쪽에 숨겨 놓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부 주유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정부가 정한 가격표시제 규정과 달리 주유소 가격표시판 위치를 제멋대로 한 경우입니다.

주유소 가격 표시판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운전자가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가격을 확인하고 주유소를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정상주행 중인 제가 가격표시판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대신 가격표시판이 있어야 될 곳에는 저렇게 세차 안내 표지판만 있습니다.

주변 도로나 주유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주유소 첫 번째 진출입로 5m 이내에 운전자가 표시판 앞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국도변에 있는 이 작은 주유소는 아예 가격표시판이 장애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길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와 노란색 구조물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 가격 표시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520이라는 숫자가 휘발유 가격인 걸로는 보이는데, 휘발유 가격인지 경유 가격인지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북지역의 또 다른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주유소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있어야 할 가격표시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나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바로 이 트럭 뒤편에 숨어져 있습니다.

[주유소 관계자 : 최고 잘 보이는 곳에 해놓은 것이 저 자리에요.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요?) 저녁 시간에 아마 여기 댄 것이지 평소에는 대 놓지 않습니다. (저녁에도 손님이 있잖아요?) 저녁에는 손님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운전자 입장에서 가격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제법 잘 보이게 설치해놨습니다.

얼핏 봐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유소마다 가격표시판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는 이렇게 법률에 따라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정해진 규칙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할인가격의 경우에는 정상가격보다 표시판의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격을 가장 표지판의 위에 잘 보이게 표시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주유소를 보시면 카드 할인 가격이 휘발유 기준으로 1499원입니다.

그리고 정상가격은 휘발유 기준으로 이보다 비싼 1649원입니다.

마치 특정 카드를 사용해야 할인이 되는 그 가격이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인 것처럼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정정오/운전자 :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얼마로 보이세요?) 1499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정상가격 1649원으로 돼 있잖아요?) 나도 지금 그것을 이해 못 하겠어요. 저것이 지금 무슨 얘기에요. 내가 할인카드라고 적힌 것을 못 보고 1400원대인 줄 알고 넣었는데 계산할 때 1600원대라면 황당하지. 하나의 상술이겠죠.]

제대로 된 가격표시판은 주유소 안에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주유소 관계자 : 저거 정정해 놓을게요. 저희도 원래 위반인 줄 알긴 아는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매출이 워낙 급감하니까.]

[양정모/경기도 고양시 : 당연히 가격이, (기름) 넣고 나서 비싼 가격으로 지불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단속은 잘 이뤄지고 있을까.

[주유소 관계자 : (구청에서는 얼마나 자주 나와요?) 구청이 가격표시판에 대해서 일부러 나와서 보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가격표시 방법을 어길 경우 처음엔 시정권고, 그 이후부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구청 등 지차체가 이를 적발해내긴 쉽지 않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그걸 어떻게 담당자 한 명이 매일 단속을 나가요.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단속하는 거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가격표시제는 주유소를 가격표시 의무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소비자 권익은 향상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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