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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통신비 2만원 지원…돌봄쿠폰, 초등생까지 확대"

입력 2020-09-09 20:09 수정 2020-09-09 22:17

'선별' 지원금…당정, 10일 7조원대 4차 추경안 발표
"착한 임대인에 세제 혜택 연장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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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원금…당정, 10일 7조원대 4차 추경안 발표
"착한 임대인에 세제 혜택 연장 검토" 지시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일(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7조 원대의 4차 추경안을 발표합니다.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여러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선별 지원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을 보면 중학생 이상은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또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20만 원어치의 돌봄 쿠폰을 받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금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일 발표할 4차 추경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한 차례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통신사가 청구서에서 2만 원의 요금을 깎아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문 대통령이 여당의 요청에)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상반기에 만 7세 미만 어린이를 둔 가정에만 줬던 돌봄 쿠폰은 대상을 확대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다 주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자녀 한 명당 20만 원가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줄어든 자영업자엔 최대 200만 원, 오랫동안 취업을 못 한 청년엔 50만 원을 줍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퍼진 이후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다가 지난 6월 종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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