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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등 투잡 근로자, 양쪽서 국민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6-01-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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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른바 '투잡' 근로자도 두 곳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했지만 1월부터는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을 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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