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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제혜택, 2000만~4000만원 소득자에 '그림의 떡'

입력 2016-01-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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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제혜택, 2000만~4000만원 소득자에 '그림의 떡'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2000만~4000만원 소득자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2%)로 전환했는데도 저소득층의 연금가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실제로 세제혜택과 관련,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행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연소득 1억 이하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2년부터 진행된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졌다.

연소득 8000만원~1억원 소득계층의 가입률의 경우 2012년 70.6%에서 2013년 70.4%, 2014년 69.0%로 미미하지만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소득 6000만~8000만원 소득계층의 가입률도 2012년 61.9%였고 2013년 61.1%, 2014년 58.6%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소득계층의 가입률은 2012년 24.5%에서 2013년 22.0%로 하락한 뒤 2014년 17.5%로 하락했다.

특히 연소득 2000만~4000만원 소득계층은 연금저축 가입률 자체가 미미할 정도로 낮은데다, 가입률 하락폭도 커 눈길을 끈다. 이들의 가입률은 2012년 불과 3.1%에 그쳤다. 그런데 2013년 2.8%, 2014년 1.9%로 가입률이 대폭 감소했다.

고소득층은 저축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줄어도 연금저축 가입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연소득 2000만~4000만원 소득계측은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이 연금저축 가입 유인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면세자로서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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