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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외 상고심' 뜨거운 감자…찬반 의견 '팽팽'

입력 2015-08-28 20:35 수정 2015-08-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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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가운데 절반은 재판 절차없이 기각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 그런 건데요. 대법원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별도의 법원인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공다훈 기자가 사례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1년 권모 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도로 시설이 문제였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유족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없이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른 겁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도 충실하게 판단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올 한 해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4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관 한 명당 3천건에 이릅니다.

때문에 절반은 아예 재판절차도 없이 기각되고 나머지도 충실한 검토가 어렵다는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효은 대변인/대한변호사협회 :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3심제를 전제로 하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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