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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국민참여재판 도입 8년…'엇갈린' 판결, 왜?

입력 2015-08-26 22:05 수정 2015-08-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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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춘천 10대 형제 살인사건, 여성의 첫 강간미수 사건도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주목받는 사건의 피의자들이 잇따라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를 요청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탐사플러스는 도입 8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해 벌을 내리는 일은 법관만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엔 나나 우리 가족 또는 친구도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배심원 선정이나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건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춘천, 술을 마시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고등학교 3학년 형이 2살 어린 동생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형제를 말리는 과정에서 형에게 폭행을 당했고, 동생은 결국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배심원 9명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 군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임군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엔 "배심원이 제시한 집단적 의견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판사들은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 가급적 평결을 존중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과 일치하는 비율이 93%에 이릅니다.

취재팀이 최근 4년간의 무죄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본 결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률이 일반 형사재판에서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박신호/변호사 : 무죄라고 판단되는 재판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일반인들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의 평결을 대부분 존중해주는데 문제는 없을까.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뤄진 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혼자 있던 11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A씨.

A씨는 아이의 반바지 아래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처럼 재판부는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평결과 판결이 엇갈린 경우 중 가장 많은 사건은 성범죄였습니다.

취재팀은 최근 2년간 배심원 평결과 최종 판결이 다른 35건의 사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성범죄는 10건. 배심원들은 이 중 8건에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피고의 감정에 호소하고, 동요되고,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사건,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이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최진녕/변호사 :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죄가 나오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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