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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전관 변호사 선임

입력 2015-08-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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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5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어 재판 준비를 위해 공판준비기일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당초 다음달 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받아들여 18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세종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정진호, 배호근 변호사 등 5명이다. 기존에 사건을 맡고 있던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13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새로 선임된 정 변호사는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기로 연수원을 수료한 김 부장판사와는 1년간 연수원을 다닌 시기가 겹친다.

배 변호사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또 배 변호사는 1986년에 서울대 법학과를, 정 변호사는 1987년 서울대 법학과, 김 부장판사는 198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법원에 재직한 경력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와 2004년, 정 변호사와 2003년에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부터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형사합의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재배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방대한 양의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내는 주요 논거가 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에 대해 집중 심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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