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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질문 한두개로…'허술한' 배심원 선정 과정

입력 2015-08-26 22:06 수정 2015-08-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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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참여재판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 법의 논리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의 잣대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앞서 나타난 허점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전제가 하나 있는데, 배심원 문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이자 동시에 문제는 배심원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우 외국과 달리 배심원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제윤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을 벌인 두 사람이 추돌사고를 일으킨 데 이어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합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행치사 혐의를 받은 승용차 운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을 직접 만나 배심원 선정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자체와 법원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 배심원은 재판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검사는 '가족이나 지인 중 폭행 혹은 살인사건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보느냐'였습니다.

이 두 질문에 모두 없다, 아니다로 대답하면 배심원이 될 수 있던 겁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질문 두 개로 최종 배심원을 검증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배심원단을 선정할 때 2~3일에 걸쳐 기본적인 신상과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기 때문에 배심원 선정이 촘촘하지 못한 건데, 문제는 실제 법원이 평결 내용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신동운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미국의 배심 재판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된 다음에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배심원 선정이 결정적이에요.]

때문에 배심원 선정 시 특정 주제에 편견은 없는지, 이해관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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