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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생님이 콕콕…" 어린이집 '바늘 학대' 의혹

입력 2016-02-12 09:09 수정 2022-05-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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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바늘로 찔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아이가 11명입니다.

구석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단독] "선생님이 콕콕…" 어린이집 '바늘 학대' 의혹


[기자]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손등과 발 뒷꿈치, 아랫배까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듯한 상처가 났습니다.

[A양 : 배도 (배도?) 선생님이 바늘로 찔러서 그런 거예요.]

[B양 : 여기 콕콕 찔렀어요.]

병원에도 바늘에 찔린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집에 와서 이상행동까지 보였습니다.

[C군 어머니 : 동생이 울면 엄마가 바늘로 찌르면 돼 (말하는데) 가슴에서 피눈물이 났어요.]

한 달 전, 처음으로 상처를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11명이 똑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목한 보육교사는 현재 사직한 상태입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차렷 자세로 세워 밥을 먹게 하고 탁자 위로 아이를 내동댕이 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어린이집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문까지 잠그고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해명이라도 좀 해주시죠.]

현재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 추후보도문

본 방송은 2016년 2월 11일 < JTBC 뉴스룸 >과 2월 12일 < JTBC 뉴스 아침& >에서 '부산 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의혹'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2021년 6월 3일 피해아동들 진술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본 추후보도문은 2016년 3월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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