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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엄마 비닐하우스에 버려둔 비정한 아들

입력 2016-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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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닐하우스에 방치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창경찰서는 지난해 11월18일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이모(2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버지(60)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주먹과 다리로 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앓는 어머니(49)를 6차례 폭행한 혐의다.

아들의 폭행과 학대가 두려웠던 이씨의 부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집을 떠나 인근 야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축사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이세훈 판사는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상당 기간 폭행했고 그로 인해 부모가 두려워하며 아들을 피해가며 살아왔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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