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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대상' 해군 부사관, 술 취해 행인과 시비

입력 2020-03-02 08:50 수정 2020-03-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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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역 군인이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알고 보니,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해군 부사관이 술을 마시고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군 하사 A씨는 지난달 25일 자정쯤 창원 진해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2층 건물 옥상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병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에 놀란 행인들이 쫓아왔고, A씨는 도망가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앞서 대구를 방문했고, 이에 따라 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한 군인이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해 외부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군사경찰로 넘겼습니다.

해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승조원들을 오늘(2일)부터 한시적으로 영내에서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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