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가격리 통보받고도 외출…지자체 옮겨 전입신고까지

입력 2020-02-28 08:37 수정 2020-02-28 10: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버젓이 외출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까지 한 신천지 교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동선을 숨긴 확진자도 있습니다. 이제 격리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법이 그제(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인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대구시는 21일 A씨에게 3월 6일까지 자가격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인 22일 아버지와 자가용으로 포항 부모집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시내버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26일엔 포항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이날 인후통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더니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동선을 일부 숨겼습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한 곳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는데, 구청에선 카드 영업을 하던 확진자가 이곳만 방문했을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과 CCTV를 확인했더니 방문한 세 곳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황치문/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장 : 직원들하고 명함을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가 의심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전부 다 왔는지 확진자가 확인해 보니까 4개 동을 들른 거죠.]

국회에선 방역 당국의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격리' 어기면 최대 1년 징역…'코로나 3법'으로 달라지는 것 '코로나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 입국 금지 가능 확진자 중 경증환자들은 자가 격리로 충분할까? 늘어나는 어린이 감염…마스크 착용, 격리 어떻게? 굳게 잠긴 '신천지'…1001명 자가격리, 신도 명단 확보 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