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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방송법 개정→파업 철회→방송사 사장 명예퇴진"

입력 2017-09-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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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방송법 개정→파업 철회→방송사 사장 명예퇴진"


KBS, MBC 등 공영방송이 공정방송 구현과 경영진 퇴진을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했다. 방송법 개정과 함께 이를 통한 KBS·MBC 노조의 파업 철회, 경영진 교체가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사 파업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할 곳은 국회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KBS와 MBC 파업의 핵심은 보도 공정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이며, 이는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방송사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의 근거를 담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원을 뽑으면 어느 쪽이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다수제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국회 회기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 중인 공영방송 노조가 본업으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명분이 될 것"이라면서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국회 회기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공영 방송 사장으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업으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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