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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음주운전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3-04-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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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도 음주운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 잡을 생각 아예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막걸리도 안됩니다.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대폭 낮추겠다고 합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만건에 달합니다.

2011년에는 733명이 목숨을 잃었고 5만1천명이 다쳤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10년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1~2잔 정도는 괜찮겠지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석준/서울 수유동 : 석 잔, 넉 잔 정도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불어도….]

[김창민/서울 하계동 : 5~6잔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나왔어요.]

정부가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0.05%로 돼 있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확 낮추겠다는 겁니다.

0.03%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나 양주는 한 잔, 맥주는 한 캔, 그리고 와인도 한 잔 정도가 됩니다.

기준이 낮춰지면 결국 소주 한 잔도 용납이 안 된단 얘기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술 마시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면 음주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하지만 정부로선 부담도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모두 24만여명. 기준이 낮아지면 이런 사람들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생계형 운전자가 많다는 점이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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