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보험금 받으려 고의 교통사고…50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4-04 10:38 수정 2013-04-04 10: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고당시 운전자를 바꾸거나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보험설계사 일을 하며 친구들과 공모해 외제승용차 간 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을 붙잡아 보험설계사 A(59)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사고 후유장애 등을 들어 돈을 챙긴 B(47)씨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보험설계사 일을 하며 보험을 가입한 친구와 공모 고급 외제 승용차간 교통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8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보험설계사나 사고 담당 업무를 하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터득, 자신의 지인 등을 끌어들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등은 업무중 사고에서 자신이 중증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검사시 답변을 회피, 치매진단을 통해 7500만원을 수령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금 빼내기 천태만상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C(28)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용전동 한 골목에서 서행하며 진행중인 D(38·여)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충격하는 일명 '손목치기'를 통해 합의금을 챙기는 등 3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공무원 E(51)씨의 경우 자신의 내연녀와 다투던 중 몸싸움으로 넘어진 여성이 뇌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자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4억7000여만원 보험금을 받아 합의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F(31)씨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 차량의 수리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없자 운전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신고, 1억 8000만원의 수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이용해 블랙박스 미장착 차량과 여성 운전자 등을 노리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거된 사람들은 보험사 뿐 아니라 공무원, 농민 등 그 계층이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다수 보험금(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노리는 범행이 많은 만큼 의심이 갈 경우 현장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나 고의사고를 도움 경우에서 처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대도' 조세형, 강남 고급빌라 털다 붙잡혀 갓 태어난 아기 주택 앞에 버린 여대생 입건 편의점 여자 알바생 앞 음란행위 40대 검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