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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법안 쏟아지지만…국회 통과는 '글쎄'

입력 2016-06-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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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직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법원과 검찰이 봐주기 수사나 판결을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20대 국회에서 이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많은 국회가 과연 제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전관예우금지법안을 내놨습니다.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의 제한을 두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송영길·노웅래 의원 등 더민주 소속 의원들도 각자 개정안을 내는 등 각을 세운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출신 배경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 : 국회 법사위의 구성원들이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사위원 상당수가) 사실 기득권을 유지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법사위뿐 아니라 전체 의원 중 법조인의 비중도 높습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49명, 전체의 16.3%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법조인의 비율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법조계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검사출신 백혜련·조응천 의원 등 더민주 의원 중 일부는 법조 개혁을 주장하며 법 통과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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