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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홍만표, 이규태·현재현 사건 '몰래 변론' 정황

입력 2016-05-24 21:57 수정 2016-05-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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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의 법조 게이트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개업한 2011년 9월 이후 수임 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위사업 납품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선임계 없이 변론했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에는 후배 변호사에게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 사건을 넘기고 수임료 절반을 받아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조 3000억 원대 피해를 낸 '동양 사태'의 주범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건 역시 선임계 없이 수임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고위직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법원과 검찰이 봐주기 수사나 판결을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이 됐지만, 이처럼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으면서 되레 탈세만 키워주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검찰 출입기자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가 사건을 싹쓸이해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다고 했고, "정말 그만 좀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얼마를 버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에 개업을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국세청 신고 자료를 보면 2011년 말까지 3개월 동안 약 25억 원, 그리고 2012년 한 해 동안 약 86억을 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복된 의뢰인을 포함해서 총 182건입니다.

[앵커]

16개월 동안 110억 원을 번 셈인데, 지난번에 안대희 대법관이 5개월에 16억 원인가… (훨씬 적은…) 기간을 비교해봐도 훨씬 더 많긴 한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들의 수임료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가장 큰 액수들은 우선 대기업들의 수임료가 눈에 띕니다. KT가 2억 원, 대림산업은 계열사를 포함해 3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삼성물산도 3억 5000만 원, 한화건설은 3억 원, 삼성테크윈인 2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앵커]

다 이렇게 억대 사건들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대 자잘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대도 있습니까?)

네, 사실 검사장 출신이 이렇게 수백만 원부터 억대까지 다양한 사건을 한 해에 수십, 수백 건씩 맡는 경우는 좀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백만 원이든 수백억이든 주고 하려고 했던 건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며 결과를 한 번 보죠.

[기자]

대림산업의 경우 용인경전철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았는데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KT의 경우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 이석채 회장이 사기 혐의로 고발됐었는데 역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몇 억을 주고 해도 사실 아깝지 않은 셈입니다.

[앵커]

사건마다 성격도 다르고 하겠으나 결과는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기업 쪽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자]

대기업에서는 말을 아끼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당하게 선임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건에 임해서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의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2012년 상반기에 홍 변호사는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유 모 법률사무소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는데요.

대검 퇴직 1년 이내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수임료의 절반을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하면 세금도 안 낼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몰래 변론은 변호사로서는 여러 가지로 편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서상으로는 사건을 맡은 게 아니다보니 전임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 전관예우금지법에 걸리지도 않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아서 실제로 받는 수익도 많게 됩니다.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계좌가 아닌 실제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앵커]

말 그대로 돈다발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모든 전관 변호사들이 다 이 정도 수준에서 버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기자]

홍 변호사의 경우 워낙 현직에 있을 때, 재계나 정치권 인사들을 수사를 많이 해온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때문에 관련 수사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워낙 많은 사건들이 몰린 건데요.

이뿐 아니라 구속된 고교 후배,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처럼 유명한 법조 브로커를 많이 쓰면서 사건 수임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관에 대해서 하여간 시끄러웠던 것이 바로 전관예우법이 생겨났던 2011년이었고, 다시 전관 전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 380명에 대해서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까지 마무리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건데요.

협의회는 앞서 2014년에도, 전관 변호사 339명의 수임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위반자 77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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