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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임제한 해제"…'전관금지 졸업 광고' 막힌다

입력 2016-05-29 20:34 수정 2016-05-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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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 이번 법조게이트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법조게이트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게 '전관예우 금지법'이지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퇴직 후 역시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하는건데요. 그러다보니 요즘은 변호사들이 개업 1년이 지나면 다시 개업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이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일간지 1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를 그만 둔 지 1년이 지나 이곳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광고 입니다.

'개업 1주년 인사'라는 제목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하는 전관예우 금지법은 2011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퇴임 1년이 지났기때문에 마지막 근무지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다며 전관예우금지조항 졸업을 알리는 겁니다.

검찰의 경우 특수부나 금융조세조사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이런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는 대기업이나 금융권 사건을 주로 다뤄서,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른바 돈되는 사건이 많은 것으로 통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점이 전관예우금지법의 또다른 틈새라고 보고 이같은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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