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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 척결 힘들 것" 검찰청법 개정안 비판한 검사

입력 2016-05-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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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운호 씨와 관련된 법조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현직 검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적격 검사로 만드는 기준들에 상급자들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관예우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고위직 전관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의 평정으로 검사의 신분보장이 좌우된다면 법조비리 척결은 힘들 거라고 썼습니다.

2014년 10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입니다.

개정안에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품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 검사는 상급자의 평가 요소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전관의 영향력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임 검사는 2011년 과거사 재심 당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임 검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부적격 검사'가 돼 퇴출당했던 박모 검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박 씨의 부적격 사유가 상급자들의 평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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