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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저축은행서…홍만표, '전관예우 금지' 어겼나?

입력 2016-05-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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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화장품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의 법조 비리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경찰 단계에서 검찰까지 수사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임 직후부터 1년여 동안 한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 때가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여기에 정말 관여를 했다면, 퇴직 전 1년 동안 일한 곳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할 수 없는 전관예우 금지 조항도 어긴 게 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에 공개된 홍만표 변호사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을 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말부터 1년 동안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몇백만 원씩 모두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것은 2011년.

수사 시작과 동시에 돈을 받은 겁니다.

1년여에 걸쳐 돈을 나눠 받은 점이 업계 관행상 자문 변호사로 계약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추측될 수 있지만 검찰이 이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변호사법에 있는 전관예우 금지 조항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의 사건은 퇴직 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만일 홍 변호사가 저축은행 사건에 관여했다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2011년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 사건에 관여한 게 돼 이 조항을 어긴 셈이 됩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 활동한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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