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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원세훈, 11일 대선개입 선고…재수감 될까

입력 2014-09-10 08:34 수정 2014-09-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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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9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내일,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선고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만약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검찰과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또 재판을 받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실형이 나오면 이틀 만에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 (재수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할 방침이었지만, 법무부가 선거법 위반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전 특별수사팀장 (지난해 10월 21일)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나.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검찰은 결국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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