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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 정우택 "통진당 활동정지, 한 달 내 결론"

입력 2013-11-05 17:10 수정 2013-11-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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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특검 제안, 야당도 시큰둥한 반응
-새누리 정치력 부재 비판, 부끄러운 마음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관용-정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정우택-안녕하십니까?

◇정관용-오늘 아주 전격적으로,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되고 지금 외국 순방중인 대통령한테 바로 재가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제출까지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아마 법무부가 한 두 달 정도의 법률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고 지금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아마 아까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소위 대남혁명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또 강령에 나와 있는 규정에서도 노동조합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북한의 여러 가지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그래서 지금 통진당의 어떤 정당의 설립목적과 활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고 지금 정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관용-헌재가 판단을 하겠죠.

◆정우택-그것과 별개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당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내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관용-정당 활동 금지.

◆정우택-활동금지가처분신청. 그러니까 정당 활동이 일체가 중지가 되면서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모든 게 중지가 되고.

◇정관용-이 가처분신청은 누가 내는 겁니까?

◆정우택-이것도 정부가 내는 겁니다. 정부가 내서 헌재에서 우선 가처분 결정을 대개 먼저 결정을 하지만 물론 본안과 같이 심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가처분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게 1개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관용-지금 강령을 분석해 보니까 북의 대남혁명전략과 유사하다, 같다, 이렇게 지금 법리 검토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정우택-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던 강령 아니겠습니까?

◆정우택-그렇습니다.

◇정관용-사실상 이런 헌재에 대한 청구까지 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사실 강령이라기보다는 지난번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기소, 이 문제 아닐까요?

◆정우택-저도 그렇게 봅니다. 직접적으로 이번에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면서 소위 RO 조직이 바로 대남혁명전략과 상통하는 조직으로서 움직였다, 이번에 또 그런 얘기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도화선은 아마 이석기 사건의 RO 조직을 통한 활동이 도화선이 됐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럼 강령까지 다시 한 번 뜯어보자 이렇게 해서 정부 나름의 어떤 판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정우택-이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석기 사건이 나면서 본격적인 법리 검토가 돼서 이번에 제소로,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이 이루어지는 가부가 결정되는 재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정관용-민주당쪽의 논평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야권에서 계속 국정원 선거 개입,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으로 가자 등등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 여당에서는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그걸 일단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왜 이 건과 그 건을 그렇게 다르게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그 점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좀 미진하다든지 조금 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특검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나 또 대통령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수사나 재판 중에 있으니까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또 책임소재를 밝히겠다, 이것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하는 거고요.

◇정관용-그러니까 그 사안은 재판 결과를 본 후에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 사건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판단을 하느냐, 그런 차이점이죠?

◆정우택-네, 그렇죠. 그렇지만 차이점은 있지만 저는 반드시 두 개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자체에서 강령과 또 이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정부로서는 이것이 우리 헌법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 판단은 사법부 재판부에다가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활동이 위배된다고 보니까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 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의 어떤 질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내란음모 부분에 대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기소가 유죄로 날 거라고 예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정우택-글쎄요,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재판의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봐야지 된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요.

◇정관용-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를 펴는 이유는 통합진보당의 편을 들자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재판중인 사건은 만에 하나라도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정부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이 당 자체를 해산해 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1심에서 이석기 의원이 무죄가 나게 된다면 정말 정부의 모양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정우택-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판단하기에 그동안에 활동해 온 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을 해 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한 특검을 도입한다든지 다른 것하고 다르게 본다,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정관용-경우가 좀 다르다? 새누리당 의견이 대체로 정부와 같은 생각이죠? 통진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우택-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RO조직에 대해서 이미 많은 기억이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RO조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때 발표됐을 때 국민들 자체도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 여부와 또 법리 판단은 재판부에 맡기지만 정부로서는 이번에 지금 생각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정부와 여당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용-거듭 언급 주셨습니다마는 헌정 사상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정당 해산 청구하게 된 것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정우택-글쎄요. 그건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까도 보도가 나왔지만 아홉 분 중에서 여섯 분이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것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만약 그것에 따라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선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명문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해산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이 통진당을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가 네 분, 그리고 또 비례가 두 분 해서 6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지역구는 살고 비례만 또 그만두게 되는 거냐. 이렇게 세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재판의 주문 판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외국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만약 정당 해산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지역구민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 또 정당 투표로 표를 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이 된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원직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논란들이 많더라, 그걸 소개하신 거죠?

◆정우택-그렇습니다.

◇정관용-그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을 박탈해라 내지는 유지해라라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죠?

◆정우택-그런 주문 판결문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사회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번에 만약 그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해산 쪽으로 만약에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주문에 의원의 자격의 상실 여부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헌재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우택 최고위원의 희망사항은 해산을 받아들여주고 의원직을 박탈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겁니까?

◆정우택-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해산해 달라 라고 지금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택-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 정부의 뜻과는 생각을 같이하시는 거죠?

◆정우택-아무래도 제가 소속이 여당으로 돼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 만약에 법리 판단을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해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아까 제가 1심 판결이 내려질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

◆정우택-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전혀 없지 않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말이죠. 게다가 또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전교조도 지금 법외노조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는, 해고자를 조합원 신분으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법을 고쳐라 라고까지 권고하고 있는, 권고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조항 하나를 가지고 전교조 전체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우택-그렇습니다.

◇정관용-그것도 소송으로 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교조, 통진당 등등을 함께 묶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 1년이 안 지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느 한 세력을 배제하려고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자꾸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정우택-그렇습니까?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를 않고요. 다만 박 대통령 자신이 어떤 법과 모든 원칙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겠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에 어긋났다든지 또 그 활동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가겠다 하는 것에 박근혜 정부의 선명성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렇다고 일부 세력을 배제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공약했던 100% 대한민국이라든지 또 국민 어떤 통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그것과는 상치가 된다고 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조직, 또 우리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어떤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 하는 것은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법과 원칙, 하지만 또 현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택-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 현실적 고려가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고 또 소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해고자 한 8명 가지고 그 문제로 6만명이 있는 전교조 전체를 법외노조로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얘기. 또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된 단계인데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오전에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 통과, 해외에 계신 분한테까지 바로 재
가, 헌법재판소에 바로 접수. 이런 게 조금...

◆정우택-이제 법리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었고요. 그것은 숨겼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 것은 아니고 또 두번째로는 이것을 해 놓고 오래 끌면 또 정치권에서 굉장한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해라. 왜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무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부의 여러 가지 생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정부가 충분하게 법리 검토를 하고 도저히 이건 정부로서 판단하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거다, 그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어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고요. 남재준 원장이 2000여 건의 트윗글은 인정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한 것으로. 그리고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 일탈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내 정치나 선거에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지금 언론은 읽고 있어요. 하지만 조직적은 아니었다, 개인적이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택-글쎄요, 원장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고요. 저는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전 상태에서 오가는 댓글을 갖고 판단을 분명하게 이것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선거법에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 개입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네들이 심리전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조금 그렇게 갔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저는 그것은 아까 원장이 얘기한 대로 사실대로 밝혀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국정원이 원장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 여부이기 때문에.

◇정관용-그게 지금 재판에 가 있죠?

◆정우택-재판부에 가 있는 거죠. 이 여부를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면 응분의 책임과 소재를 묻겠다, 이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정관용-새누리당에서는 이 며칠 사이에 국정원이나 또 보훈처, 안행부 등등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맞대응 차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전국공무원노조가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이 부분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본격 수사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정우택-수사까지 갈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행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노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는 아마 조사 결과는 아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적 보완을 할 건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도저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판단까지 가야 될 건지 그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1차적으로 안전행정부의 자체 조사.

◆정우택-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여야 모두에 제안한다 이랬습니다. 조금 아까 특검 얘기 거론을 제가 할 때 우리 정우택 최고위원께서는 그건 검찰 수사 같은 게 다 끝나본 후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논의할 수 있다.

◆정우택-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정관용-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너무 성급하게 빨리 제안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우택-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갑자기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시점상 적절치가 않다. 이것이 저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좀 유보적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반응이 어저께 안철수 의원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시큰둥한 반응이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여야 사이에서도 왜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저걸 들고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좀 튀기 위해서 또 한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특검 도입을 제시를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같이 공동 대열에 선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안철수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제1야당도 같이 따라가는 형태를 갖추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지 않나,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혹시 특검 생각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정관용-바로 받기도 어렵고...

◆정우택-받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지 하여튼 어제 야당도 시큰둥한 표정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논의 할 때가 아니고 일단 검찰 수사가 다 끝난 후에 그때 보자, 이런 거죠?

◆정우택-그건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총리도 저번 성명에서 발표했고 또 저희 여당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처리하자. 이것을 분명히 저희 정부와 여당은 밝혔는데 이제 그것을 못 기다리고 지금 재판 중인 것을 또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관용-아마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관련은 지금 재판 중이지만 군 사이버사령부 부분은 군 자체 검찰이 조사 중이고 그리고 그 외의 국가보훈처 문제, 안전행정부 문제 이런 등등은 논란과 의혹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또 그러면 누가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 착수하고 이럴 바에는 이걸 다 묶어서 특검으로 그냥 끝내자. 대신에 여야 정치권은 이제 민생으로 가자, 이런 제안으로 보이거든요. 나머지 군이라든가 국가보훈처 등등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검찰 수사가.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정우택-검찰수사는 아니지만 지금 군 내부의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수사라고 할까요, 하여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치가 않다. 이것이 여야가 보는 시각이 지금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당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청원 의원이 어제 첫 출근해서 의원들 앞에 인사도 하셨더라고요. 당권 도전하시겠죠?

◆정우택-글쎄요,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당권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내년 6월부터 또 새 국회의장이 뽑히니까 국회의장으로 가실 거냐. 아니면 뒤에서 그냥 큰 어른으로서 남을 거냐. 여러 가지 갈래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그냥 설왕설래의 설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실 거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당권 하면 누가 이깁니까?

◆정우택-글쎄요,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겠죠.

◇정관용-그러니까요. 어느 쪽이 더 세가 클까요?

◆정우택-글쎄요, 지금 세라는 것은.

◇정관용-정 최고위원은 누구 찍으시렵니까, 두 분이 나오시면.

◆정우택-저요? 끝난 다음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정관용-뭔가 마음의 결심은 있으시군요.

◆정우택-나중에 표는 찍어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그런데 지금 그 결심할 단계도 아니고 시점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서청원 지금 의원께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무슨 당의 지도부가 변경이,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금년 내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내년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한 3월쯤 전당대회를 할 거냐, 아니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7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끝나고 8월달에 할 거냐. 이 양론은 있는 건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관용-새누리당에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우택-76명 정도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새누리당 출신이죠. 원희룡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가 무서운 것 같더라. 너무 역할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당내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합류한 초선 의원들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우택-저는 이번의 초선 의원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각 분야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적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장점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모티브를 잡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려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입장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자제한다?

◆정우택-자제한다. 저는 그것을 청와대 눈치를 본다고 아까 누군가는 그렇게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관용-원희룡 전 의원이 한 말이에요.

◆정우택-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공천이 무서워서 눈치본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지금 다음에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치를 보고 이럴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용-그럼 왜 자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택-그러니까 지금은 새 정부가 잘 해 주기를 기다리고요. 사실 새 정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할 것은 저는 만약 꼭 비판을 한다고 본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시중에서 많은 얘기가 인사문제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불통의 이미지가 아니라 소통의 이미지로 해서 새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아픈 데를 치유해 주는,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아픈 데를 얘기를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정치 행동이라는 것은 야당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선봉장이 돼서 비판하고 소위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정우택-야당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국민들은 여당 안에 젊은 초선 의원들이 지금 패기 있게 목소리도 내고 그래야 역동성도 느껴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희룡 전 의원도 자타가 공인했던 소장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없다, 이런...

◆정우택-초선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같이 다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당에 잘 안 보인다는 얘기도 가끔 시중에서 제가 듣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마는 이것은 여야가 제가 어제께도 김한길 대표랑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이렇게 가서야 되겠냐. 우리가 정말 대화와 타협의 큰 정치를 한번 하도록 여야가 좀 이끌어가자. 이런 얘기를 제가 김한길 대표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저도 8년 만에 이번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소위...

◇정관용-대치.

◆정우택-대치, 아주 막히고 이런 정국만 전개가 되니까 정말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걸 쳐다보는 우리 국민들도 답답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어떻게든 좀 풀어주십시오.

◆정우택-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용-최고위원이 그런 역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우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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