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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대균·박수경 영장심사…'제3조력자' 있었나?

입력 2014-07-28 07:45 수정 2014-07-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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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유대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검찰은 유대균 씨가 차남 유혁기 씨와 함께 아버지 유병언 전 회장의 계열사들을 관리하면서 횡령과 배임의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유대균 씨는 아버지 유병언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의 이름으로 숨겨 놓은 재산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병언 씨의 사인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유대균씨 외 다른 형제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력자들을 검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진우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대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유대균 씨 혐의는 달라진 게 없습니까?


[기자]

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오후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함께 도피생활을 했던 박수경 씨와 도피처를 제공한 하모 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주말 동안 유대균 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돈 35억 원을 빼돌린 것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세모그룹 계열사의 자금 총 99억여 원에 대한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균 씨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균 씨가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계열사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유대균 씨의 은신 생활을 도운 제3의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대균 씨가 머물던 오피스텔을 급습할 당시 방 안에는 생수 수십 병이 쌓여 있었고, 인스턴트 식품 등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또 쓰레기 더미에서는 근처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사고 받은 영수증도 나왔는데요.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피스텔 주인 하모 씨가 대균 씨의 도피와 은신을 도운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대균 씨가 숨어 지낸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제3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외부와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석 달 동안 폐쇄된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은신하기 위해선 하모 씨 이외에도 생필품 조달 등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당초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병언 전 회장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바 있는데요.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의 방향 또한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이를 당장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대균 씨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해 재산 환수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대균 씨는 은신기간 중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주 및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운전기사 양회정 씨 부부와 김 엄마 등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7월 말까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는 등 핵심 측근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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