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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잡혔지만…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가능할까?

입력 2014-07-27 20:34 수정 2015-03-0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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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검거 관련 소식, 또 장남인 유 씨가 잡혔지만 과연 재산 환수를 제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기자, 먼저 궁금한 게 과연 유대균 씨가 정말 오피스텔에서 외부와 연락을 단절한 채 계속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건 없습니까?


[기자]

네, 경찰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대균 씨를 검거했을 때 경찰에게 처음 물었던 질문이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느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유대균 씨가 발견된 것이 25일이었습니다.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것이 맞냐고 물어봤다는 것인데, 경찰도 아무 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앵커]

다른 연락 수단도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선뜻 이해하기 힘든데요?

[기자]

경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씨가 은신했던 오피스텔 안에서 나온 휴대폰은 1개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휴대폰 주인이 오피스텔 실제 거주자로 돼 있던 하모 씨의 전화기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휴대폰을 사용한 내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석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휴대전화가 없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는 대포폰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오피스텔 안에서는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하 씨를 통해서만 어떤 연락이 오고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호를 맡았다는 박수경 씨가 밖으로 나와 외부와 연락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경찰도 그 부분을 의심했는데, 일단 확인된 것은 해당 오피스텔 CCTV가 1주일분만 녹화가 되는데, 거기에 잡힌 흔적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오피스텔 실제 거주자였던 하모 씨가 2~3일에 한 번씩 음식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CCTV에 포착된 음식점 배달 전단지는 과거 하 씨가 붙여놓은 것일 뿐 실제로 시켜 먹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유대균 씨는 오로지 하 씨를 통해서 음식만 받아먹고 은신해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감쪽같이 은신해 있던 유 씨를 체포한 결정적인 단서는 뭐였습니까?

[기자]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발견 직후, 유대균 씨 검거에 나서면서 적어도 구원파가 유 씨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대신 수행원들의 거주지 추적에 집중했다는 건데요, 오피스텔 거주자였던 하 씨의 여동생이 바로 유대균 씨의 수행비서였습니다.

그런데 하 씨의 거주지와 휴대폰 요금 고지서 주소가 다른 점을 특이하게 생각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검거 전날 하루 잠복해서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고, 하 씨를 데려가서 비밀번호도 눌렀는데 안에서 잠겨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 정도는 숨어 있을 수 있겠다고 짐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수경 씨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안에 공간이 5.8평으로 매우 좁은 공간입니다.

경찰이 직접 가보니 유대균 씨가 있었던 것이고, 경찰도 매우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경찰도 들어갈 때는 이 안에 유대균 씨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못했군요?

[기자]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21만 거소를 직접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추적 대상을 검찰과 협의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 씨의 거주지도 검찰과 미리 상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병언 전 회장은 시신이 발견됐고, 장남 유대균 씨도 검거됐는데, 재산 환수 등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재산 환수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 집계한 비용이 403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범죄은닉 재산으로 본 것이 240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힌 확인된 재산이 1054억 원입니다.

그런데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추징금 징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다시 말해서 민사 소송 형태로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대균 씨는 구원파에서 장남이지만 사실 핵심이 아니고, 도피 과정에서도 구원파에서 크게 돌보지 않았다고 박성훈 기자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세가 사실 차남 유혁기 씨라고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대균 씨만으로는 구상권 행사가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법으로 좀 더 살펴보면 유병언 회장이 사망하는 순간 채무까지 모두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병언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가 있고, 장남 유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 차녀 상나 씨가 각각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재산 상속 비율로 보면 권윤자 부인에게 3/11, 나머지 자식들에게 2/11씩 가게 되는데, 문제는 부인 권 씨와 대균 씨는 잡혔지만 나머지 혁기 씨와 섬나 씨가 신병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차명재산인지 본인 재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됐을 때는 모두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명재산 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세인 유혁기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되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유대균 씨가 연루된 비리 의혹은 현재 99억 원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차남인 유혁기 씨가 559억 원, 유섬나 씨가 492억 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보면 유대균 씨의 혐의는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알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1)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사원이나 회장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실소유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유 전 회장이 전남 지역의 항구를 통해 밀항을 시도했다거나, 구원파가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가짜 유병언' 연막 작전을 펼치고, 유 전 회장이 신도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도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에서 숨진채 발견됨으로써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유 전 회장이 법조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정관계 비호나 유착도 확인된 바 없다"고 검찰이 발표한바 있습니다.

4)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 측은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재산 규모는 구원파 소유의 영농조합과 부동산을 포함한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5)유 전 회장이 프랑스 문화계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전시회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기부금을 낸 것은 사실이나 전시회는 예술성을 인정받아 개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6)오대양사건의 배후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고 유 전 회장이 5공 정권과 유착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공문을 통해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원파 측은 "유 전 회장은 본 교단의 교주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7)유 전 회장 일가가 신협을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금고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8)세모타운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보도에 대해 "영농조합은 신도들이 유기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만든 곳이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유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9)김엄마, 신엄마 등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했고, '엄마'라는 호칭이 교단에서 지도자급이라고 보도했으나 "신엄마 등은 평신도일 뿐 특정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금수원 안 폐열차를 하계수양회 등에 숙소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생태공원 조성 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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