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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마음대로 '임대료 폭탄'…'연 9% 상한' 법도 무시

입력 2014-11-19 22:01 수정 2014-11-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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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들이 서러운 건 재건축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터무니없이 높게 올리는 이른바 '임대료 폭탄'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부는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돼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서울 광화문 근처에 중식당을 운영했던 김경배 씨는 개업 2년 만에 장사를 접었습니다.

건물주가 4천만 원이던 보증금을 2억 원으로 5배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월세도 3배 가까이 더 달라고 했습니다.

[김경배/자영업자 : 건물주인이 바뀌었다고 대리인이 왔어요. 재계약 안 하면 무조건 비워달라고요.]

권리금 2억 6천만 원에 수리비 1억 5천만 원을 합해 모두 4억 원 넘는 돈을 들였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김경배/자영업자 : 건물주가 영국에 있다고 해서 갔어요. 수소문해서 영국 버밍엄이라는 곳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안 통해요. 아무 소득 없이 다시 한국에 왔죠.]

한 자리에서 20년 가까이 음식점을 해온 심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는 보증금 6천 5백만 원을 1억 원으로, 월세 300만 원을 6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게를 빼겠다는 화해 조서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모 씨/자영업자 : 당장 변호사비 저한테 부담해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울면서 도장 찍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이른바 '임대료 폭탄'을 견디지 못해 영업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상승 폭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월세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일 경우, 건물주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연 9%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 상인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건물주가 지키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등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소송을 내면 부당한 인상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일단 장사를 접어야 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권구백/전국상가세입자협회 회장 : 가게 하나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가게를 두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운털이 박힐까 봐 겁을 내는 겁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이상인 경우는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건물주의 일방적 결정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책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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