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한회사로 감사 눈길 피해…외국 기업들 '배짱 영업'

입력 2016-08-11 09: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건 그 책임을 묻는 부분이 우리는 약하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감사의 눈길을 피하기 쉬운 구조도 그런데요.

이어서 정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많이 팔렸던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나 대응은 없었습니다.

[존 리/전 옥시 대표 :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경우 미국에선 곧바로 전면 리콜과 직접 보상에 나섰지만 한국에선 아직까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동훈/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 (시험 성적 조작에는 왜 관여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 3M 역시 최근 독성물질이 함유된 필터를 한국 시장에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데엔 기업에 대한 배상 책임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기업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많게는 소비자 피해액의 수백 배까지도 징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김현/변호사 : 하다 못해 중국만 봐도 소비자가 사기로 물건을 샀을 때 최대 3배까지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특히 외국계 기업 상당수가 제도적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설립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애플과 MS 같은 유력 IT 기업은 물론 루이뷔통과 구찌 등 명품 회사의 국내 법인들이 대부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유한회사의 경우 각종 경영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없고 외부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계 기업에 물려야 할 세금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기업들이 본사 상표를 사용했다는 명목 등을 내세워 해외로 내보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 회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공시할 의무가 없으니까 제삼자나 공시 기관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구글세를 도입하고, 동시에 공시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국에서 제2, 제3의 애꿎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도적 허점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옥시 최종 배상안 발표…피해자 "책임인정·사과가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유럽 수준으로 배상해야" 가습기 특위, SK케미칼 현장조사…'유해성 인지' 추궁 검찰, '가습기 살균제 정부 책임론' 뒤늦게 수사 착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