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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사권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먼저 시동"

입력 2017-05-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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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은 크게 4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입니다.

검찰 개혁 공약에 관여한 문재인 캠프의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먼저 시동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과 관련해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 직책 65개 가운데 검사가 맡을 수 있는 건 절반인 33개입니다.

이 중 반드시 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자리가 22개에 달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 국실장급 이상 10개 직책 중 9개를 검사가 맡았습니다.

검찰은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편법 파견을 해왔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진행을 위해서 법무부가 검찰 조직만을 위해 움직이지 않도록 탈검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들이 본부인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법무부가 국가사회 전체를 위한 법무행정을 펴기보단 검찰을 위한 법무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죠.]

매 정부마다 한계에 부딪혔던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디까지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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