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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의혹' 신중론 택한 법관들…징계위 영향은?

입력 2020-12-08 10:00 수정 2020-1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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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7일)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사유 가운데 핵심인 판사 사찰의혹과 관련된 안건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수차례 투표와 9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법관대표회의의 어제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사찰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법관회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전에 저는 법관 사찰에 관한 것이 원래는 전국 법관대표자회의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당일날 발의법관 한 분과 9명 이상 참석 법관의 동의로 이것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는 것 자체가 법관들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렇게 법관에 대한 그 사적인 사항까지도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결을 통해서 어떤 법관대표자회의의 어떤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이것을 법원으로 가지고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재판들도 법관들이 다해야 되는데 미리 여기서 이게 불법사찰이다, 아니다 어떤 결론을 내버리면 그 재판을 담당할 법관들에게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성이나 그 후의 재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즉 이 결정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해석을 우려해서 의결을 안 한 것이지 어떤 법관사찰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그 재판을 담당할 법관들에게는 큰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앵커]

판사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건들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잖아요. 이 문건들을 보시면 실제로 불법사찰의 의혹이 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상정을 발의한 법관들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문제다. 첫 번째, 정보수집 주체가 공판을 위해서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공판검사들이 정보를 수집해야죠. 그게 아니라 대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한 거거든요. 정보수집의 주체도 문제다. 두 번째, 정보수집의 내용도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법연구회 가입했었느냐 이 판사가. 또 과거에 비위전력이 있느냐.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문제가 됐던 사법농단에서의 판사 블랙리스트에도 언급이 됐던 그러한 '물의 야기 법관'인가 아닌가 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작성과 뭐가 다르냐. 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만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징계 혐의 중에서 이 법관 사찰 부분은 굉장히 가볍지 않은 그러한 중대한 혐의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안건 자체를 논의한 것만으로도 이틀 뒤에 열리게 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전국법관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가해지는 거니까 그걸 우려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어제 논의내용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심의하고 어떤 의결을 할 내용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 자체가 논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관련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판사 사찰의혹 문건이 그렇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지금 위헌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이제 징계청구권자도 법무부 장관이고 또 징계위 구성권자도 법무부 장관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법의 원칙 중에 소추와 심판은 분리돼야 한다, 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소추와 심판이 엄격히 분리되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와 징계 절차는 저는 다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계권은 인사권의 하나고요. 징계권에는 네 가지 세부적인 권한들이 있습니다. 징계청구권, 징계위 구성권 그다음에 징계심의의결권 끝으로 징계집행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 권한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데, 다른 기관에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는 것은 임명권자와 그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법에 보면 법관징계법도 그렇고 국가공무원법도 그렇고 또 교육공무원법도 그렇고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보면 징계위 구성권과 징계청구권자는 동일인인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저는 위헌이다라고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원회 절차를 멈춰달라 이런 가처분신청도 냈잖아요. 실제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 가처분신청의 결론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징계위가 모레 10일 예정이 돼 있죠. 헌법재판소 아무리 권한심판이 아니라 가처분에 대한 심판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도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것은 가처분을 인용한 뒤에 나중에 본안심판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기각한 뒤 나중에 본안심판이 인용됐을 때 발생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 명확할 때에만 가처분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신청까지 한 것은 일종의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꼭 이것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는 당장 쉽지 않고 이틀 뒤에 예정대로 오전 10시 반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어제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건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사실 보이고 있는 갈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저는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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