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구속 여부, 범죄 중대성 크게 고려…뇌물죄는 중범죄"

입력 2017-03-30 22:27 수정 2017-03-30 23:19

김유범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공범과의 형평성, 영장 발부 땐 크게 고려 안 해"
"영장만 놓고 보면 부인보다 자백이 기각률 높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유범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공범과의 형평성, 영장 발부 땐 크게 고려 안 해"
"영장만 놓고 보면 부인보다 자백이 기각률 높아"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지금 강부영 판사 손에 달려있습니다. 홀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텐데, 피의자 심문에 이어서 기록을 검토하는 긴 시간 동안 판사는 무엇을 주로 들여다보고 고민하는지, 여기서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를 지낸 김유범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제가 미리 듣기로는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분석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놓지 않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유범/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실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어제(29일)까지 또 오늘까지도 계속 나온 얘기가,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이른바 이제 검찰이 보기에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 이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참모들도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김유범/변호사 : 그러니까 사실상 영장 발부에 있어서 공범과의 형평성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유범/변호사 :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속의 사유는 아시다시피 범죄에 대한 법률적으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증명이 있어야 되고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각각 피고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공범이나 또는 어떤 대양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들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 피고인도 당연히 구속이 된다, 이렇게 판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는 부속적인 이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군요.

[김유범/변호사 : 그건 이제 형평성은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형을 정할 때 많이 감안을 합니다.]

[앵커]

그때는 그것이 필요하다?

[김유범/변호사 : 그런데 구속 여부에서는 오히려 범죄의 중대성을 훨씬 더 감안을 하는 거죠.]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좀 맞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범죄 중대성은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사들은?

[김유범/변호사 :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금형이 있는 범죄가 있고 가장 높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벌금형은 중대성이 굉장히 낮은 거고 징역형은 그다음 높은 거고 무기징역형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사형까지 정해진 범죄는 정말 제일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이 경우 검찰 쪽에서 넘긴 구속영장의 내용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특검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한 혐의 내용을 보자면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유범/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청구한 내용을 놓고 보면, 1억 이상의 뇌물죄라고 보면 법정형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앵커]

굉장히 중형이죠.

[김유범/변호사 : 그러니까 굉장히 중형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하다고 하는 범죄들이 10년 이하 그러면 굉장히 중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이하도 중한데 이 범죄는 10년 이상인 거죠.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로는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건 좀 섣부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구속영장이 내일 발부가 된다면,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그 경우에는 이 판사가, 지금 강부영 판사가 그 정도로 중죄로 다스릴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김유범/변호사 : 발부를 한다면 일단은 그 기록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됐다고 본 거죠.]

[앵커]

말씀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구속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주거가 확실하고 이른바 이제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제 잠깐 얘기 나온 바로는 여태까지의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봤을 때 그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뭐랄까, 헌재 때부터 계속 모든 걸 부정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정해서, 주거 특정해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시 말하면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것도 이른바 도주 우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김유범/변호사 : 그러니까 주거가 확실하다고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범죄의 중대성이 크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왜냐하면 그게 유죄,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형이 높게 선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도망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 과거에도 주거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여튼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주거는 확실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서 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요소로만 그 도주 우려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온 얘기에 따르면 전면부인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부인을 할 경우에 그것이 구속영장 발부하고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김유범/변호사 :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백을 하면 불구속이 많이 되고 부인을 하면 구속이 많이 된다, 이렇게 아는데 그런 일반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인을 하면 사실상 죄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좀 더 많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다고 보는 거죠. 이 범죄가 소명이 된 걸 전제로 하면. 그러니까 영장으로만 놓고 보면 자백을 하는 경우가 부인하는 것보다는 영장 기각률이 좀 더 높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판사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법대로만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비춰질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판사는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법전에 의해서만, 혹은 사례에 의해서만 그렇게 판단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김유범/변호사 :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할 때 지금 우리 강 판사님도 혼자서 모든 걸 하겠지만, 지금 사실 이제 이분의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혼자서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렇습니까?) 옆에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유범 변호사였습니다.

관련기사

법정에 나온 박 전 대통령…구속 위기감에 소리 높여 부인 '역대 최장' 피의자 심문, 왜?…9시간 가까이 사안별 반론 친박엔 "미안" 출석 땐 '침묵'…무의미해진 포토라인 '법의 명령' 기다리는 박 전 대통령…서울중앙지검서 대기 구속 반대 주장하며 "다 드러누워"…자택 앞 아수라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