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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피의자 심문, 왜?…9시간 가까이 사안별 반론

입력 2017-03-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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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영장 심사 피의자 심문은 8시간 4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로 가장 길게 심사를 받은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측이 매 사항에 적극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정을 박민규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는 두 차례 휴정을 거쳐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199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남게 됐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6분쯤, 재판부는 첫번째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아직 진술을 절반도 못 했다"며 심사가 길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한 심사는 4시 20분 두 번째 휴정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심사는 4시 35분부터 재개됐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앞서 가장 긴 시간 영장 심사를 받은 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입니다.

당시 특검이 두번째로 청구한 영장심사는 7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늘 심사가 최장 시간을 기록한 건 쟁점도 많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안별 반론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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