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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만에 재입북?' 공무원간첩사건 문서위조 논란

입력 2014-02-17 19:29 수정 2014-02-1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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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됐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아십니까? 서울시 직원이었던 탈북 화교 유우성 씨가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해서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 씨 출입국 기록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오면서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두고 변호인이 제출한 기록, 검찰이 제출한 기록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기록을 보면 입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검찰에서는 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가 관건인데요, 변호인의 주장은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국에서 북한을 왔다 갔다고 주장합니다. 이후에는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후 중국으로 입국했던 이유는 세관의 전산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출국했는데, 북한에 한 번 더 가서 간첩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한국에 들어와서 나중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취지입니다. 누가 위조를 했느냐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확인요청을 했죠. 중국대사관에서는 '검찰이 쓴 기록의 도장과 내용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다, 위조 됐다'고 합니다. 변호인 문서는 사실이라고 하고, 검찰 측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논란 어느 말이 맞는지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상욱/JTBC 기자 : 잘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지 않
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사건의 특성상 국정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증거자료를 제출받았을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쳤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정원에 많은 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런 모습 때문에.국정원에 의지한 검찰, 당황하고 있어.]

[앵커]

지금 유 기자 말대로라면 검찰은 국정원이 조사한 걸 가지고 대공수사권을 국
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 조금만 확인해서 기소를 한다는 거군요. 검찰이 주도적으로 간첩사건을 수사를 하지 못하고.

[유상욱/JTBC 기자 : 국정원에서 1차수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상 검찰에 넘기면서 그때부터 다시 보강수사를 하게 되죠. 보강수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부분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수사에 아마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어려웠다. 이런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유창선/정치 평론가 : -이 의혹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 지금 최근에 과거에 있었던 공안조작사건들, 부림사건이라든가 강기훈 씨 사건이라든가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조작의혹, 이런 것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간단한 아닌데 일단은 중국 정부, 대사관을 통해서 밝힌 중국 정부의 입장. 이것에 더 신뢰를 붇여할 수밖에 없는 문
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검찰이 지금 2심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들이 다 위조였다, 일단 거기에 지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이 문서를 발급했었던 중국 화룡시의 공안국, 여기에다가 발급했냐, 진짜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답을 해서 진짜로 확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앵커]

지금 양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확인을, 검찰이 이거를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출입경기록확인서하고 한쪽은 변호인이 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대사관에서 검찰 게 틀리고 이 관인이 중국에서 쓰는 관인이 아니다. 문서 양식도 그렇고.
변호인 게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유창선/정치 평론가 : 한 가지 미스터리가, 의문이 이게 단지 내용을 위조했다는 게 아니라 양식 자체가 아니고, 중국 게 그리고 도장도 중국 게 아니라는 얘기 아
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 화룡시 공안국에서 내용을 어떻게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조작을 했다 하면 굳이 도장이나 양식까지 그럴 이유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된 게 양식하고 도장이 다르냐. 이게 뭔가 미스터리를 더 증폭시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태원/변호사 : 그런데 저걸 중국대사관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 위조다, 이렇게 회신은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유우성 씨가 중국 국적자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중국 국적자이고 사실은 중국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그런데 중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제적인 형사사건을 예전에 해 보던 경험에 의하면 아직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의 경우에, 중국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문서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 데려다 조사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물론 진상이 밝혀지기
는 하겠지만 어째서 저렇게 위조라는 회신이 왔는지 그게 굉장히 경위가 궁금하고요.]

[앵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재판부에서 조회를 요청한 결과 중국대사관이 확인해서
위조다라는 게…

[정태원/변호사 : 건 아는데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위조를 한다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위조를 해야지 틀리게 한다는 것도 상식에 안 맞는데 중국이 과연 저렇게 모든 지 방관서들이 통일된 양식을 쓰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고요.]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태원/변호사 : 중국이 아직은 성장단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못 믿는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런 점을 물어보고 중국 당국에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야 확인이 될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저걸 위조했다 그러면 엄벌이 처해야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상욱/JTBC 기자 : 보충을 좀 드리면요. 검찰과 변호인측, 유우성 씨측에서 확보한 출입국 기록이 발급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변호인측은 일단 연변자치주 관련 기관에서 받은 거고요. 검찰은 지금 화룡시 공안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룡시 공안국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는데 관계자에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도 지금 난리법석이 났다고 합니다, 위조가 났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 이 문서를 발급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그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공식적으로는 연길시 공안국이 발급하도록 돼 있죠.

[유상욱/JTBC 기자 : 연길시 공안국이 어떻게 보면 큰 자치구고요. 그 안에 화룡시라는 게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의 개념인데.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중국이 이런 민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거나 발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이 부분을 실제 알았느냐, 알고도 그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 아니겠습니까? 특히 거슬러 올라가서 국정원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 그 단계에서 이미 위조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정원이나 검찰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그 부분은 아마 좀더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선/정치 평론가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왜 이거를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을 했느냐, 이 출입경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자치주에서 발행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의문을 풀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위조라고 통보를 해 온 거 이걸 보면 뭔가 중국으로서도 이걸 해소를 해 주기를 오히려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협조를 해 달라, 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저는 오히려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측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밝히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 이런 게 좀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외교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상당히 풀지 않으면…]

[앵커]

분명하게 처리를…

[유창선/정치 평론가 :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 공문서를 누군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
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국정원은 그런데 왜 애초에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를 정확히 밝히지를 못하는 걸까요?

[정태원/변호사 : 이제 밝혀야 되겠죠. 위조 문제까지 나오게 되니까 국정원이 위
조했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국가보안법에도 보면 그렇게 위조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에 임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경우는 최하 징역 2년이거든요. 엄벌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문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국익이라든지 유우성 씨가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앵커]

지금 그 말씀에 대한 단서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정태원/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정태원/변호사 : 그걸 좀 철저히 밝혀서 한중간에 진실을 찾아내야…]

[앵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실 이전에 1심에서도 국정원이 유일하게 내세운 사진 자체가 조작된 걸로 재판부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이번 사건에도 약간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창선/정치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된 의문이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규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
장 검찰이 지금 연관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이 부분을 정말 다 제대로 적극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나 특검 얘기 이게 단지 정치적인 으레 하는 요구다, 이렇게만 넘기고 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 이야기도 해야 할까요, 어떨까요?

[유상욱/JTBC 기자 : 그 부분하고 아마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당초에 검찰이 선양쪽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외교라인이죠. 영사관을 통해서 출입경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 줄 수 없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이 왔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국정원 요원을 통해서 그 출입경기록을 아마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이죠. 목요일날 중국대사관에서 공식회신을 했고요. 그리고 14일날 이 부분이 공개가 됐죠. 됐는데 검찰에서 오후 4시에 그날 변호인측에서 공개를 했는데 6시간 뒤에 해명 티타임을 했습니다. 일단 출입기자들을 불러서 상황 설명을 했죠. 그 상황 설명을 하기까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없습니다. 진상조사를 파악을 하겠다, 이 부분이었
거든요. 그게 지난 주말을 거쳐서 오늘까지의 상황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앵커]

검찰은 사실 본인들이 기소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간첩사건이니까 굉장히 큰 건
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유상욱/JTBC 기자 : 그렇다면 국정원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그 기록을 입수했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일단은 밝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출입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던 게 그겁니다. 국정원측에 제대로 확인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말을 닫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정원과의 어떤 수사 협조관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공무원 갑첩 조작논란도 여기까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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